음반업계와 저작권단체가 편집음반 저작권료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가 편집음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음반 제작사인 뮤직디자인(대표 서희덕)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법이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뮤직디자인의 손을 들어준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플래티넘」 「명작」 등 가요 편집앨범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매출의 7%를 저작권료로 지불해 온 예당음향·록레코드 등 음반사들이 앞으로 편집음반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겠다며 저작권료 지불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 음반사는 『그동안 법적 해석이 모호해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나 법원이 음원사용의 대가로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는 저작권단체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음반사들의 움직임이 고조되자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그동안 지불해 온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음악저작권협회측은 『상급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면서 『법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내겠다』고 다짐.
이와 관련, 외국계 음악출판사 사장은 『일본·미국에서도 편집앨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판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는 『이 문제가 비화될 경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도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이같은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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