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SW품질인증제]1회-인지도·신뢰도 높이는 보증수표

내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SW)에도 일반 공산품에 부착하는 KS마크와 비슷한 형태의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올해 초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내년 1월부터 SW품질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컴퓨터 사용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공식 인증기관에서 1차적으로 품질을 검증한 SW를 일반 컴퓨터 및 SW매장에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W는 공산품과 성격이 달라 제품의 외관만 보고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SW 패키지 겉면이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구입했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낭패를 보곤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SW 패키지 표면에 부착된 품질인증마크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면 최소한 잘못된 제품을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미 SW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품질인증제도에 대비해 제작프로세스 개선, SW기능 개선, 사용자불만 수렴 작업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SW 품질인증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업계의 준비현황에 대해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정통부가 SW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SW 개발업체가 우수한 SW를 개발해 놓고도 소비자의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KS마크가 소비자의 제품구입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지만 SW는 이같은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데다 개발업체의 기업 이미지도 대부분 낮아 SW를 선뜻 구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인증기관이 품질을 공인하면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SW업체도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같은 기본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정통부는 올해 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 SW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3조는 『정통부 장관은 SW의 품질인증 및 유통촉진을 위해 SW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선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정통부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거해 일단 ETRI가 1차적으로 인증기관에 지정돼 내년부터 인증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품질인증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소프트웨어산업협회(GGS)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품질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국제표준(ISO/IEC12119)」에 기반해 제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GGS는 인증만을 담당하고 시험은 TUV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덴마크 역시 델타사가 「소프트웨어 품질특성 및 품질측정에 관한 국제표준(ISO/IEC9126)」에 기반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제도가 틀린 점은 우리나라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SW 품질인증은 크게 프로세스 인증과 제품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프로세스 인증은 비교적 민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품인증은 민간의 추진력이 떨어져 정부가 주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품질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만 제정 운영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업무는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 추진하게 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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