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사무용과 통신용 패키지SW를 대상으로 SW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는 SW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임의로 국내 유명 사무용패키지 2종을 선정해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해 제품의 품질 테스트작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체계적인 SW품질인증을 위해 ETRI를 통해 테스트 자동화도구와 시험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번 시험적인 사무용SW 신뢰도 테스트에 이 방법을 적용해 업무처리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SW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을 인증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SW개발사가 ETRI에 인증을 의뢰하고 △ETRI는 패키지 SW품질 요구사항 및 품질측정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IEC 12119」와 「ISO/IEC 9126」에 의거해 평가항목을 통보하고 △SW의 기능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수치화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정통부는 SW의 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아래 단계적으로 인증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W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 및 통신용SW에 대한 품질인증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며 『2단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업무용SW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기관도 당분간 ETRI 한 곳을 통해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SW품질인증을 받지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증요청이 늘어날 경우 SW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산원 등 비영리법인으로 인증기관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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