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텔레콤(BT·http://www.bt.com)이 자사가 개발한 하이퍼링크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프로디지를 제소했다.
「C넷」에 따르면 BT는 프로디지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며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혔다.
BT의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프로디지·AOL을 비롯한 미국의 17개 ISP를 상대로 이에 관한 특허료를 요구한 것의 후속조치다. 당시 BT는 업체들이 특허료 지불을 거부할 경우 미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T는 웹페이지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기술의 특허권을 영국에서는 76년, 미국에서는 77년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변호사 로버트 페리는 『당시 하이퍼링크 기술은 인터넷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현재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특허료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T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미 ISP들과 BT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지역의 하이퍼링크 기술 특허시한은 지난 98년 소멸됐지만 미국의 경우 2006년 10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 ISP들을 상대로 한 BT의 특허료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BT는 프로디지 외에 AOL 등 다른 ISP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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