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서비스를 놓고 미국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http://www.ftc.gov)에서도 재현됐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FTC의 주관으로 열린 휴대폰 위치추적서비스 규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규제의 당위성을 놓고 각계의 대표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
이번 공청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응급상황에 처한 휴대폰 이용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추적시스템을 완비토록 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받았다.
참가자들은 위치추적서비스를 m커머스 사업에 필수적인 광고서비스에 응용하면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과 가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위치추적서비스가 업체에 광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가입자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지지했다.
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로렌스 포네몬은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며 『위치추적서비스는 m커머스 사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는 또하나의 사생활 침해이며 최근 인터넷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스팸메일 공세로 겪는 고통을 휴대폰 가입자들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위싱턴에 위치한 사회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의 고문 앨런 데이비슨은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가 사업자에게 파악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FTC는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조엘 윈스턴 부국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제에 의한 것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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