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는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SDS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과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본안소송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삼성SDS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처리되는 2주에서 1개월 동안은 현재 추진중인 20여개 공공부문 입찰에서 탈락하는 피해가 우려되며 길게는 2년 이상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SDS의 고위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은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본안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또한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LGEDS측도 부사업자인 관계로 이번에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받지 않았지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삼성SDS와 공동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SDS측은 『LGEDS와의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하청 업체로서 이번 사태를 유발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도 크다』고 말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LGEDS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정부로부터 실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현재 추진중인 국가적인 정보화사업에서 정부와 업계의 역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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