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종합방재전산화산업 삼성SDS 「부정당업자」지정

119 종합방재전산화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라 주사업자인 삼성SDS가 공공부문 입찰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삼성SDS와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11일 삼성SDS와 LGEDS시스템이 지난 96년부터 수행해온 119 방재전산화사업이 제안서 내용과 실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 주계약자인 삼성SDS를 향후 6개월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삼성SDS는 이번 부정당업자 재제의 근거인 서울시 감사 결과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총괄계약방식으로 체결된 사업을 단위시스템이나 부품별 사업금액의 차이로 문제삼는 등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SDS의 김홍기 사장도 『이번 사안으로 삼성SDS가 부정당업자 재제까지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행정가처분 정지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조달청은 119 방재전산화사업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 3월에 감사에서 지적한 총 66억원의 과다사업비 지급액 가운데 30억원 정도를 회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음에도 갑자기 강경대응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행정 추진상 난맥상을 연출해 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조사설계용역 또는 원가계산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국가법시행령 제7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SDS 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면 해당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 봉쇄됨으로써 시스템통합업체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내 정보기술(IT)업계 전반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국내 최대 시스템통합 업체로 연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만도 5000억원대에 달하는 삼성SDS가 실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각종 국가 정보화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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