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직접진출을 선언한 일본 카메라업체 올림푸스광학공업과 이 회사의 국내 공식수입판매법인인 아주포커스가 사업영역을 놓고 벌이고 있는 영업권 분쟁에 수입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직 한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외국 가전업체들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이 사건의 결말이 향후 자신들의 거취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올림푸스와 아주포커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10월 일본 올림푸스 본사가 2년여 동안 국내시장에서 올림푸스 카메라로 사업을 전개해 온 아주포커스와 실질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분쟁의 표면적인 갈등은 한국법인의 아주포커스 대리점 흡수문제. 그러나 수입가전업계 관계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한국법인 설립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아주포커스측의 사업기회 손실과 2년간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한다.
국내 수입가전유통업계가 이번 분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국내법인이 설립된 소니와 JVC처럼 공식수입업체와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올림푸스의 경우처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수입가전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외국브랜드 제품을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다. 아이와는 예스인터내셔널과 이엔오상사, 산요는 삼양가전유통, 파이어니어는 대동음향, 히타치는 DSI무역과 상금사, 파나소닉은 대흥멀티미디어통신과 렙테크 등이 영업망을 구축하면서 마케팅과 판매를 대행해 왔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일본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법인 설립은 일본 시장 경기의 악화로 일본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올림푸스 사태는 수면 밑에 숨어있을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일본가전업체들은 국내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독점권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직접진출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한 판매수단인 해외시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기업이 이미지에 손상을 입으면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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