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류 기구는 경품 게임기로서 당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케이드 게임기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전국 컴퓨터유기기구 유통협의회의 조정환 회장(54)은 최근 아케이드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형뽑기류 기구」는 당연히 게임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형뽑기나 미니초코볼과 같은 기구는 분명히 오락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인출을 위해 제작된 단순한 자판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형뽑기 기구가 제작·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회장은 『자판기로 간주될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게임물로 간주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신고제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아케이드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급 심의필 자체 제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 일각에서 등급분류 필증을 제작사에서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영등위의 심의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며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독점사의 횡포가 거세져 영세 유통업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늘 수 있으며 사후관리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필증 업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영등위의 심의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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