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돼 있는 상표를 도메인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작스가 간이화장실 판매업체 니혼카이(日本海)팩트를 상대로 낸 상표 「JACCS」의 도메인명 사용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작스의 청구를 인정, 니혼카이팩트에 사용금지 및 표시삭제를 명령했다.
일본에서 도메인명의 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스는 94년 9월 「JACCS」를 상표로 등록, 신용카드나 광고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왔다. 니혼카이팩트는 98년 5월 도메인명 「jaccs.co.jp」를 취득, 사용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작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jaccs.co.jp를 당사의 홈페이지로 오해할 소지가 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니혼카이팩트는 『도메인명에 권리는 등록 선착순이고 상표와 똑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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