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합병시 취득주식의 지급이자도 비용인정

국내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흡수·합병돼 갖게 된 주식 가액 중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비용으로 인정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해야 하느냐는 국세청의 질의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법인이 차입금으로 B법인의 주식을 매입해 갖고 있을 때 B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합병돼 보유중인 B법인의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으로 전환되면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자금 중 차입금의 이자만 비용 처리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법인간 합병의 걸림돌을 제거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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