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시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대폭 간소화돼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이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임됐다.
금감원은 또 공시감독기능도 자율규제기관으로 넘기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중심으로 전환해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감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와 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신규 상장·등록 심사를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 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점을 확인하는 기능만을 맡게돼 권한이 대폭 줄었다.
또 기업공시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없애고 대신 기재내용의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사후조사 기능을 강화해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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