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소관업무 중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에 대폭 이양, 지자체 행정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30일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16개 법령을 정비해 내년 중 각 시도에 업무를 이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년 1·4분기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도 즉각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지방행정관서로 이양을 추진중인 16개 국가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전기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공사업의 폐업신고 수리,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이해관계인의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 공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청문, 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력기술관리법 관련=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수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접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 제기 접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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