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의 방송칼럼>디지털콘텐츠 육성법에 대하여

벤처가 위기라고 한다. 수익모델은 부족하고, 자금 유입은 안되고, 부정 사건이 터지고.

그런 와중에서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법안의 요지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디지털 콘텐츠는 가공업체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배포, 복제, 공연, 방송권(디지털화권) 등을 10년간 부여하고, 디지털 콘텐츠 원제작자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프라인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사실상 디지털 가공업체에 넘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필자는 그동안 방송 및 정보통신 쪽에서 10여년간 일 해 오면서 음악, 영상 그리고 사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양쪽 모두에 관련돼 있어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네트워크화, 디지털화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디지털의 도도한 흐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남보다 앞서 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 산업의 육성은 오프라인 저작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마치 오프라인에서 원저작권을 가공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디지털 가공자의 권리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동일한 온라인 유료콘텐츠라도 100만원을 버는 곳이 있고 200만원을 버는 곳도 있게 되는 이유는 사이트 인지도뿐 아니라 프레임, 압축률, 사이트 디자인, 서비스 등 가공자의 정성과 기술에 좌우되기 때문에 가공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21세기에는 오프라인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에 참여해 온라인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 유료시장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저작권자들도 더 많은 저작권료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꼭 오프라인 저작권자들에게 불리한 구도만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디지털콘텐츠육성법에 상생의 길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부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온오프라인 저작권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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