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업체인 휴렛패커드(HP)가 독일에서 거액의 불법복제 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
「USA투데이」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의 주요 라이선스 단체인 음악저작권 감시기구(GEMA)는 지난주 HP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전송받아 저장할 수 있는 CD버너에 대해 불법복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독일에서 CD버너에 대한 불법복제 부담금 부과는 HP가 컴퓨터업체중 처음으로 비슷한 법률을 가진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GEMA는 지난 5월 독일내 CD버너 판매 1위인 HP를 시범 케이스로 선택, 1998년 2월 이후 독일에서 판매된 CD버너에 대해 대당 12.9달러(30마르크)의 해적료를 내라고 명령했었다. 이에 대해 HP가 불복해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다가 이번에 양측이 합의하게 된 것이다.
HP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과거에 판매된 CD버너에 대해서는 1.54달러(3.6마르크), 앞으로 판매될 것에 대해서는 5.16달러(12마르크)를 부담하게 된다.
독일HP의 자넷 웨이셔 대변인은 합의에 따른 부담액이 모두 얼마인지 밝히기 거부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HP가 외국 온라인 판매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양측의 합의로 CD버너를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은 카세트 리코더의 경우 대당 1.07달러, 비디오 플레이어는 7.74달러의 불법복제 부담금을 기업에 물리고 있으며, 이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는 GEMA가 수행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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