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자동판매기류 게임물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자동판매기류 게임물은 올초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전국에서 수만대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게임기」와 「자판기」의 복합적 기능으로 인해 법률적 논쟁을 사 왔다.
이에따라 영등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제품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