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자동판매기류 게임물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자동판매기류 게임물은 올초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전국에서 수만대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게임기」와 「자판기」의 복합적 기능으로 인해 법률적 논쟁을 사 왔다.
이에따라 영등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제품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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