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와우TV, 유료화 전환에 고심

한경와우TV(대표 차형훈)가 12월 유료채널 전환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방송위원회에 월 1만원의 이용요금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재정경제부 간의 협의 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한경와우측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와우측은 지난 95년에 책정된 요금수준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경와우측은 비현실적인 요금 책정액을 방송위가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경와우측이 제기하고 있는 요금 책정안의 문제점은 지난 5년간 동결된 요금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SO와의 이익분배율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요금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특히 SO와의 이익분배율의 경우 이미 계약까지 체결한 SO가 적지않아 이를 풀어 나가려면 속앓이를 해야 될 것 같다며 한경와우측은 울상이다. 이 회사는 당초 각 SO와 이익을 50%씩 나눠 갖기로 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방송위의 요구대로 7800원의 요금안을 수용하면 이같은 분배율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경와우측은 HBO와 동일하게 한경와우측이 60%를 가져오고 SO에는 40%만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약정을 체결한 SO들이 과연 이같은 이익분배율을 수용할지 모르겠다』며 방송위의 「선처」를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위측은 『한경와우측이 1만원의 요금을 받아 SO에 50%를 나눠주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라며 『결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요금 책정액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한경와우TV측이 일방적으로 SO와 이익분배율을 정해 놓고 방송위에 요금안을 제출함으로써 괘씸죄에 걸려든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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