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회사별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트래킹 스톡(TS, 사업부주)」 발행에 나선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사업부주는 자회사 등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도 성장사업 부문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계 법인 상법의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니는 상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류주」의 일종으로 해석해 일부 자회사의 사업부주를 발행키로 하고 20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내년 1∼2월 임시주총을 열어 상법상의 종류주로 실질적으로 사업부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소니가 이번에 발행키로 한 사업부주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소넷(So-net)」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와 소니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SCN)가 대상이며 트랙킹 스톡 발행으로 모두 700억∼1000억엔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소니의 사업부주 발행 결정에 대해 법무성도 발행 주식의 등기를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도쿄증권거래소도 사업부주 유통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일본 상법에서는 종류주로 우선주와 일반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업부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발행하는 기업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민당이 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법 개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소니는 상법 개정이 상법이 우선주와 일반주 이외의 종류주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업부주의 발행에 나섰다.
현재 사업이 다양하고 규모가 큰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은 정보통신 등의 유망 성장 사업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단위로 평가되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저조해 성장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소니를 신호탄으로 사업부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자금조달을 위해 가세할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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