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들어 10월까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심사를 벌인 결과 수출입신고 위반사례 186건을 적발, 총 232억원을 사후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세가격누락이 130건으로 가장 많아 122억원의 탈루세액이 추징됐으며 품목분류위반 26건, 26억원, 부당감면 11건, 58억원, 부당환급 6건,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대기업인 S전자가 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당시 클레임 대가를 수입가격에서 상계, 저가신고한 사실을 밝혀내 90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S사가 데이터 전송장치의 일부인 DSP(Digital Signal Processor)카드를 별도의 부분품 세율번호로 분류해 세액을 누락한 것을 적발, 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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