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과 퇴출기업 협력업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가칭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기술지원 관련 규정을 통합,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변경, 지원범위에 소상공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여성 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 여성 소유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협중앙회장 선거 절차와 조합원의 가입·탈퇴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합의된 이같은 방안을 내년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협중앙회는 퇴출기업 협력업체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1.5%만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특위에 보고했다.
조한천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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