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이용 약관, 운송장 기재 내용, 업체별 요금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업체마다 다른 적용기준으로 이용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지난 7∼9월까지 9개 택배업체와 소비자 521명을 대상으로 요금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송장에 요금정보(택배요금 요율표)를 표시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물품도착일은 6개 회사만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운송장에 기재된 피해보상기준 약관도 손해배상액 제한조항, 면책조항, 사업자 책임소멸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운송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문의한 결과 67.4%가 택배업체 직원이 기재하고 소비자는 사인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요금은 2㎏-80㎝의 소화물을 보낼 경우 동일권역에서 4000∼6000원, 타권역은 4500∼7000원으로 2500원의 요금차이가 났다.
또 배달이 신속하다(49.8%), 직원이 친절하다(43.6%) 등 만족도 면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요금의 적정수준에 있어서는 26.5%가 불만이라고 대답했다.
불만 및 피해경험 소비자는 19.6%(102명)로 나타났으며 이중 배달지연이 53.9%로 가장 많았고 파손 48.0%, 분실 8.8% 순이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택배서비스와 관련, △운송장 뒷면에 택배서비스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택배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및 운송장 양식 표준화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신설 △택배관련 공제제도 및 보험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표1 - 택배비용(단위:원)
회사명 =지역 = 택배비용
한신택배 = 광주∼서울= 3000
CJGLS =울산∼서울= 4000
아주로지스틱스= 광주∼서울= 4000
한국택배물류 = 부산∼서울= 5000
현대택배 = 대구∼서울= 5000
한진택배 = 대전∼서울= 5000
HTH = 부산∼서울= 6000
현대택배 = 대전∼서울= 6000
한진택배= 대구∼서울= 6000
*서울에서 타권역(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동일 요율 적용.
표2 - 택배 배달 소요기간 단위:명(%)
지역 = *0일 = 1일=2일=3일= 4일= 5일= 6일 =무응답=계
동일지역= 39(19.7)= 107(54.0)= 42(21.3) = 3(1.5)= 1(0.5)=2(1.0)= 3(1.5) =1(0.5)= 198(100.0)
타지역 =2(0.7)=150(54.0)= 91(32.7)= 18(6.5)= 12(4.3)=1(0.4) = 4(1.4)= 278(100.0)
제주지역= 2(28.6)=4(57.1)=1(14.3)=7(100.0)
외국= 2(40.0) =1(20.0)= 2(40.0)= 5(100.0)
*당일 배달의 경우 0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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