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com, 한글.net 등과 같은 최상위 한글도메인 등록이 오늘부터 본격 개시돼 한글도메인 등록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도메인의 가치산정을 비롯해 상표권·영문도메인소유권·도메인분쟁처리지침 등을 고려해 한글도메인 등록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9면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9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개최한 「한글도메인 등록러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한글도메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글도메인은 영문도메인과 달리 상당기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영문도메인에 비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며 특히 키워드방식은 도메인이 아니라 키워드매칭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위도메인의 경우 관리기관인 베리사인이 도메인분쟁처리지침(UDRP)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지침에 따르면 도메인을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팔기 위해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글도메인은 기존 상표권자와 충돌시 상표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영문도메인 소유권자와의 분쟁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도메인네임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계층적 방식 자국어도메인은 다국어를 지원하는 8비트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이 개발되는 등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국제통용화가 진전되고 있어 국가자산차원에서 사용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등록은 권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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