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화폐 사용과 관련해 법규와 제도, 약관 등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전자화폐 사용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12개 전자화폐 사업자와 209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 결과에 따르면 전자화폐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리 돈을 받고 화폐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의 설립이나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기관은 지정돼 있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약관도 사업자마다 제각각 내용이 달라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약관의 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소비자들은 전자화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의 부족에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했으며, 일반시장(오프라인)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쓰고 난 후 잔액을 환불할 때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전자화폐 선택시 요령 및 주의사항으로 검색사이트를 통해 전자화폐 사업자의 현황을 알아볼 것과 이후 각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전자화폐 발급과 이용방법 △잔액 환불조건 △유효기간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사용가능한 쇼핑몰이나 콘텐츠의 가맹점 △발급금액이나 충전한도 △피해발생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는 중단이나 에러에 대비해 발급확인, 지불확인란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쇄해 두고 피해를 당하면 즉시 업체에 전화, e메일 등을 보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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