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8일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운용 잠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채권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대상으로 판명된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기술신보는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유어음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되 간이심사 또는 기술우대 간이심사에 의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상대처는 금융기관과 신기술사업금융기관 및 농·수협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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