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4곳 중 한 곳은 상품 구입 후 청약철회(해약)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사이버소비자협의회(회장 이필상 http://www.consumer.or.kr)와 공동으로 국내 380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현황 및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한 결과, 23.7%인 90개 쇼핑몰에서 해약을 못하게 하거나 해약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해약이 가능한 290개 쇼핑몰 중 관련법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약을 인정하는 곳은 87.8%였으며 이틀안에 환불해주는 곳은 62.7%였다.
반면 조사대상의 66.8%가 제품의 하자에 관계없이 반품을 허용하는 대신 46.9%는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제 쇼핑몰 302개 중 60.9%가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면서 탈퇴절차는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탈퇴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쇼핑몰이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영업신고필증 등 사업자 정보도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정위에서 보급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66.4%였으며 27.8%는 아예 이용약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7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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