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교류촉진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백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은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협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임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백서에서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 금지로 위탁가공업과 남북협력사업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내 용도통제의 투명성 확보 수단의 강구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까다로운 담보대출 조건 등으로 대북교역업체가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책은행의 우대조건에 의한 여신확대, 협조융자제도에 의한 금융지원 등 경협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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