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홈쇼핑 채널에 대한 케이블TV방송의 의무 전송이 사라지고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 △교양 △오락 등 3분할 편성비율이 삭제되는 등 방송사의 자율 편성권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방송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돼 온 방송법 시행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타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채널 의무 전송을 폐지한 것은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접근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홈쇼핑을 포함해 신규 홈쇼핑 채널을 모두 의무 전송하도록 할 경우 케이블TV 방송채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홈쇼핑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도 자유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취사선택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위원회는 또 오락 프로그램을 제외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한 시행령 제50조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도와 교양이 뒤섞이는 등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보도·교양·오락 등 세 가지 형태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의 협찬고지 대상을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일반기업체까지 넓혔다.
이는 협찬주에 따라 협찬고지 허용에 차별을 두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협찬주의 공공적 성격을 구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조항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방
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7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