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제한선이 앞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가격상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상한선의 하향조정을 요구해 온 서울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가격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문판매업 개정안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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