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는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의 검증프로그램 중 하나만 갖고 있어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기업간 또는 기관간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3개 공인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최근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 연말께부터는 서로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더라도 사용자 확인 등 인증처리를 할 수 있는 상호연동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와 인증기관들은 이달 중순까지 필드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한달간 필드테스트를 통한 마지막 보완작업을 거쳐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인터넷사이트에 따라 해당 공인인증기관들로부터 각각의 검증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검증프로그램만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3개 공인인증기관은 국제적으로도 산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PKCS 규격에 준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국제호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서비스 문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전자인증서비스 사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관건으로 지적돼왔다.
공인인증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나 기관에 대해 안전성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면 신분확인, 거래성사 결과, 지불안전 등이 보장돼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KISA) 이재일 팀장은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서비스가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인인증 활성화와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작업은 지난 3월부터 정통부와 KISA, 3개 공인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앞으로 완전한 상호연동을 위한 필드테스트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보안기술포럼(의장 이홍섭)도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필 표준」과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폐지목록 프로필 표준」 등 2건의 PKI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등 전자서명법상에서 공인인증기관간 인증서 호환 및 상호연동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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