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과세연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수입금액의 20%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10%의 특별세액 감면을 실시한다. 또 내년 말까지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유통정보화설비투자비 553억원의 투자지원이 완료돼 체인사업자의 공동구매·배송의 활성화 및 가맹 점포간 네트워크 결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산자부는 2일 각 지자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형별 특화시장을 만드는 재래시장에 대해 타당성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중소유통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내 31개로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통해 체인사업자·협동조합 중심의 공동 B2B, B2C 전자상거래 회사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POS투자세액 공제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보화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상시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10%선의 특별세액 감면도 허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모델 및 구조혁신 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5월 이전까지 재래시장 구조혁신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 등에 타당성평가를 마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대한상의내에 「재래시장 중앙경영 지원센터」를 설치해 2001년 6월까지 지방상의별로 15개 경영지원센터의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구매력 집중현상과 함께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도시백화점·대형할인점 중심의 구매력 집중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재래시장의 위축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187개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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