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거래(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시장이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경부는 ATS제도의 도입을 위해 주식시장 마감후 다음날 개장전까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업의 허가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ATS에서는 상장 및 등록주식을 대상으로 전일종가(단일가격)로 거래된다.
장외전자거래 또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불리는 ATS는 기존 증권거래방식에 비해 인터넷 등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주문제출과 체결결과를 투자자에게 직접 알려준다는 점에서 미국 등 ATS 도입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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