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 =iBiztoday.com】 뉴욕 교외의 서퍽 카운티가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 카운티 중에서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회 위반시 최고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버트 개프니 서퍽 카운티 지사는 최근 운전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휴대폰 사용금지법을 재가했다.
개프니 지사는 이 법안 서명식에서 『주차장 출구를 통해 나가는데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운전하던 사람이 차를 주차장 입구로 몰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정면 충돌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제외한 모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도시는 오클라호마주의 조그만 도시 브루클린하이츠다. 그 뒤 여러 다른 도시들도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유사 법안을 제정, 통과시켰다.
미국 최대 도시 시카고도 현재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검토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1차 위반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가된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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