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력통신 자회사인 파워콤 매각이익이 케이블방송 산업발전에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파워콤의 전송통신망 시설이 민영화 과정상의 혼선에 따라 한전의 경영혁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파워콤 민영화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한전 자회사 파워콤의 매각관련 논란 및 케이블방송에 대한 통신선 공급중단 등 한전의 일방적 횡포와 파워콤 매각과정상의 혼선 등에 대해 따졌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최근 전국 77개 케이블TV방송국과 29개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들이 한전에 대한 불법전송망 사업중단에 반발해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전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지난 97년말 일방적으로 케이블방송업계 대상의 전송망 부설을 중단하고 파워콤에 사업을 승계시킨 데 이어 주식매각이익을 챙긴 것은 법적·정책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공기업의 책무와 정부의 뉴미디어 방송산업 육성지원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전이 케이블TV 전송망회사인 파워콤을 제3자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4조원 이상의 이익을 케이블TV 산업발전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한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이 파워콤 승계 및 제3자 매각 과정에서 방송정책 관련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와 정책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승계 및 매각과정상의 문제점도 아울러 꼬집었다.
자민련 오장섭 의원도 파워콤 민영화를 위한 매각작업과 관련, 『지난 7월 일반기업 대상의 공개입찰 결과 당초 20%로 예정된 파워콤 주식매각이 10.5%에 그쳤으며, 지분의 30%를 추가 매각키로 한 계획도 10월이 다가도록 성사되지 않아 한전직원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향후 미국 나스닥 상장, 코스닥 등록을 통해 오는 2001년 말까지 파워콤 지분을 완전매각해 민영화를 완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파워콤이 국내 어느 통신업체보다도 훌륭한 전송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효율적 경영혁신에 차질을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분매각과 함께 사업다각화에 따른 경영혁신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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