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저작권 환경이 도래한 지금 이같은 질문은 전세계 저작권자에게 누구나 적용되는 공통의 고민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면서도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문화관광부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란 세미나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주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디지털 저작물 유통시 기술조치의 필요성(싱가포르 국립대 엘리자베스 교수)=최근 저작권침해를 둘러싸고 논쟁을 빚고 있는 냅스터와 MP3닷컴의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상에서의 저작물 유통시 반드시 기술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WIPO저작권조약(WCT) 제11조와 WIPO실연음반조약(WPPT) 제18조에도 이같은 기술조치를 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서버나 파일에 암호키를 부여,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별도의 복제방지 장치를 탑재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일본문화청 저작권과 엔도 부과장)=WIPO신조약 체결에 따라 지난 97년과 99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주 내용은 저작자에게 이용 제공권을 부여하고 기술조치의 탑재를 필수화한 것이다. 디지털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OMCA)과 EU의 전자상거래 지침 등을 검토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는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G8 조약이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을 맺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적용(WIPO 블럼비스트 저작권과장)=WIPO 저작권조약이나 실연음반조약에는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에 배타적 권리가 부여돼 있다. 또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의무화와 저작권관리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최근에는 저작권의 개별관리와 집중관리 문제가 각 국가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각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추세다. 따라서 WIPO는 변화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맞는 저작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기구 설립방안(일본문화청 엔도 저작권과 부과장)=각 국가의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호환이 가능한 전자적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ECMS)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저작권정보제공서비스(J-CIS)를 구축하고 있으며 권리처리와 콘텐츠 전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EU는 INFO2000·INDECS·VERDI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저작권청의 전자적 저작권등록 및 관리시스템(CORDS)을 마련중이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양태(인도 과학기술부 굽타 국장)=99년 기준으로 온라인상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한다. 98년 미국에서는 PC의 25%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 10만명이 직업을 잃고 45억달러의 급여손실을 봤으며 10억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사설게시판이나 e메일, 뉴스그룹을 통해 불법행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패스워드나 소프트웨어코드, 패치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전자상거래 자체법에 근본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암호화나 워터마킹기술의 탑재도 필요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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