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 관련 특허권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권 청구를 추진, 관심을 모았던 우리기술(대표 김덕우)이 최근 특허권사용료 협상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기술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배달 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결제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 지난달부터 이 기술을 사용중인 금융기관과 지자체, 일부 전자지로 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허료 청구를 추진해왔다. 본지 9월 27일자 참조
우리기술은 『전자고지서 서비스 기술에 관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김 &장법률사무소에 이를 의뢰했다』며 『그동안 전자고지서 관련 2종의 특허와 기존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방식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이 우리기술의 특허범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기술측의 1차 대상업체는 일부 전자고지서 서비스업체와 부산시청, 강남구청 등 서비스 이용기관들이며 점차 나머지 유무선 통신회사 등 주요 업체 및 기관들로 협상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그러나 사용기관과 업체들은 우리기술의 전지고지서 특허기술과는 차이가 있어 특허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장차 분쟁이 예상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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