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 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장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가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3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 4등급으로 분류돼 우선 실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은 매체별로 차별화된 등급기준 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키로 했고 방송시간 제한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등급 기호는 연령등급과 함께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 정보를 포괄하여 표시하도록 했고 방송사업자는 등급기호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중에는 매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프로그램명을 고지할 때 등급기호와 함께 부연설명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고지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법정 제재와 경고·주의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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