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보급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책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 법안을 다음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경쟁촉진책에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 촉진과 관련해서 일본전신전화(NTT)의 광파이버망, 전신주, 공동구(溝) 등의 개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력회사나 철도회사의 통신설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개방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속 인터넷 보급과 함께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관계 법령 정비 작업을 내년 중에 끝낼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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