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발신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인터넷 접속업자(프로바이더)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우정성은 이를 위해 문부성, 법무성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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