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면제 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EU는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공식화됐다.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아직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지만 최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할 때 그 비중이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EU의 상반된 행보도 세원 확보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이해관계가 얽
혀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집행위는 법개정과 관련,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25%인 반면 유럽 각국은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의 결정에는 미국과 역내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반면 유럽업체들의 대 미국 수출은 10분의 1 수준인 7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 제품이 작년 35억달러로 추산되는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등 양 대륙간 무역역조가 앞으로 개선되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EU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몰려들고 있는 미국 제품으로부터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재무부 장관은 『EU의 결정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로 인해 EU가 단기적으로 얻게 될 세금 수입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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