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통신시장 개방을 성문화하는 국무원령을 10일 공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국무원령은 인터넷사업을 중국에선 최초로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영역에 인터넷서비스, 콘텐츠, e메일,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시켰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업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중국 인터넷산업 투자지분율을 30%까지 허용하고 가입 1년 뒤엔 이 비율을 49%로, 2년 뒤엔 50%로 각각 높인다고 규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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