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10일 검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해킹·바이러스유포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사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 및 유통사범」 「전자문서위조·전자상거래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사범」 등 각종 디지털 범죄사범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사범은 최근 5년간 100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96년에는 주로 서울지역에 한정됐던 사이버범죄가 97, 98년부터 지방 대도시지역으로 확산된데 이어 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범죄사범은 98년 267건 453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42건 772명이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곽치영 의원은 『인터넷의 진전에 따라 기존법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신종범죄분야가 생성·유포되고 있다』며 『전자거래법의 정비, 인터넷질서윤리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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