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중복투자 방지차원에서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망 개방 및 가입자선로 임대문제가 사업자간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및 ISP들은 최근 ADSL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개방 및 가입자선로 임대문제에 대한 사업자간 협의를 위한 연속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용대가 산정 등 핵심적인 사안에서 커다란 시각차를 노출했다.
특히 핵심쟁점에 대해 사업자간의 시각차가 워낙 큰 것으로 전해져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직접개입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부가 우선 시행과제로 지정한 ADSL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개방문제는 원가 및 이용대가 산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ADSL사업자들은 ADSL망의 원가가 5만5000원에서 6만원에 달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만약 경쟁 ISP가 이를 이용하려 한다면 현재의 이용료(2만9000원 안팎)를 제외한 부족원가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을 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ADSL망은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콘텐츠 활용을 감안해 2만9000원 안팎의 저가이용료를 책정하고 나머지 부족원가에 대해서는 망구축사업자들이 자체부담했던 것』이라며 『이를 개방한다면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은 기존사업자의 ADSL망을 활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려는 IS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SP사업자를 대표한 데이콤측은 이에 대해 『1만원 정도의 ADSL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면 ISP로서는 사업수행 가능성이 엿보이나 그 이상은 무리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ADSL망 개방 후속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입자선로 임대제공문제도 사업자간 커다란 인식차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과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가입자선로 개방문제는 시내전화사업자간에 한해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선임대사업자나 일반ISP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데이콤 등 회선임대사업자나 일반ISP들은 『가입자선로 개방문제는 시내전화사업자만의 협상이 아닌 자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대가도 회선임대가 아닌 저가의 이용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망 개방 및 가입자선로 임대문제는 기존 유선통신시장의 기본구조를 흔드는 사안이라서 사업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안 마련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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