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기준(시안) 발표

내년 하반기께 실시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4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시안)」을 발표하고 6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방송위는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사업자의 경영계획(25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총 1000점을 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순에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12월중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당초 3개 컨소시엄을 하나로 묶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추진했다가 각 컨소시엄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8월말 비교심사평가(RFP)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전환했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지난 9월초 경영회계·기술·방송분야에서 모두 6명의 외부 자문단을 구성한 후 방송위원 전원의 워크숍과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에는 한국통신·DSM·일진 등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한국위성방송(KSB)·한국글로벌샛(KGS)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프로그램공급자(PP)로 구성된 PP컨소시엄이 참여, 4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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