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가입자가 사업자간 번호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번호이동성제도는 기존 전화사업자의 물리적 망주소, 사업자 망식별변호, 서비스번호 등에 묶이지 않고 고객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제도로 정보통신부는 정기국회에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번호이동성 도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번호이동성제도는 정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정통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번호이동성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 공청회와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번호이동성 계획에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및 도입시기·범위·구현방식·비용분담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 이동전화부문에 대한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동전화부문은 유선전화와는 달리 사업자의 모든 신호방식이 「No.7」으로 통일된 상황이어서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호로밍 계약이 선행된다면 조기도입도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도 이르면 2001년 상반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고객 편익증진·경쟁촉진·번호자원 절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성 조기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동전화서비스에서 번호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다른 서비스 가입자를 뺏기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사업자나 서비스, 지역위치를 변경할 때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서비스 사업자의 품질경쟁,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통부가 2, 3세대간 번호이동성을 부여할 경우 가입자 이동이 원활해져 빠른 시일내에 이동전화서비스의 3세대 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동전화번호 이동성제도가 시행되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선결돼야 한다. 우선 선결돼야 할 것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마찰. 그간 국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제도가 기존고객 확보경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특히 서비스 품질이나 규모경영을 갖추지 못한 PCS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를 뺏길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성에 따른 소모비용 분담방안에 대해 사업자간 이해기반이 달라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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