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유통시장에서 가짜 해지영수증이 나돌고 있다.
일부 PCS유통점들이 셀룰러 가입자가 PCS로 전환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신규 가입자를 셀룰러 해지가입자로 위장 가입시키면서 이를 서류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 전환가입자임을 증명하는 해지영수증을 위조, 가입서류에 첨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해도 유통구조상 시장 상황에 민감한 일선 영업직원들이 이 같은 편법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한 PCS서비스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개입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일부 유통점들이 위장 가입으로 발생하는 가입비 5만원의 차익을 마진으로 챙겼으나 유통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익의 대부분을 판매가격에 적용하고 있어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PCS사업자들이 구형단말기의 출하가 인하를 비롯해 백 마진 확대, 등급장려금 지급 등으로 단말기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점들의 해지영수증을 통한 판매가 인하로 인해 일부 구형모델의 경우 보조금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PCS대리점 사장은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조사해본 결과 일부 대리점들이 위조 해지영수증을 첨부하는 형태로 가입비를 깎아주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인줄은 알지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위조영수증 첨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셀룰러 가입자 PCS전환시 가입비 면제 조치」는 셀룰러 가입자 50%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PCS 3사가 신청한 이용약관 개정을 정보통신부가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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