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현재 시행중인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범위를 대폭 확대,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원대상 기업을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하고 회전보증 이외에 개별보증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애플페이, 국내 교통카드 연동 '좌초'…수수료 협상이 관건
-
2
'코인 예치' 스테이킹 시장 뜬다…386조 '훌쩍'
-
3
단독CS, 서울지점 결국 '해산'...한국서 발 뺀다
-
4
[이슈플러스] '실손보험 개혁안' 두고 의료계 vs 보험업계 평행선
-
5
빗썸 KB행 신호탄…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지각변동' 예고
-
6
[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
7
은행 사활건 기업·소호대출, 디지털뱅킹 전면 부상
-
8
새해 첫 자금조달 물꼬튼 카드업계…“금리인하기, 내실부터”
-
9
'금융사기 뿌리 뽑자' 은행권 보안 솔루션 고도화 움직임
-
10
[ET라씨로] LA산불에 기후변화 관련株 급등… 케이웨더 2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