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현재 시행중인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범위를 대폭 확대,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원대상 기업을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하고 회전보증 이외에 개별보증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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