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전송 허용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이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음악 파일 전송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초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MP3닷컴이 의도적으로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D 1장당 2만5000달러의 거액 배상 판결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뉴스 「뉴스바이츠」(http://www.newsbytes.com)와 IDG(http://www.idg.com)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 의원 4명은 24일(현지시각) 인터넷상에서 음악 전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악 소유자의 청취권법(Music Owner●s’ Listening Right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을 주도한 버지니아주 민주당 의원 바우처의 이름을 따 「바우처법」이라 명명된 이 법은 「소비자가 돈주고 산 음악을 인터넷으로 전송했더라도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 『CD 등 합법적인 음반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그것을 인터넷에 저장할 수 있고 개인용도로 아무때나 다운스트림할 수 있다』고 명기해 인터넷상의 음악 전송을 합법화하고 있다.

바우처는 법안 제의에 대해 『점점 간극이 벌어지는 신기술과 법의 격차를 좁히

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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