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이 25일 열렸다.
우리측 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실무접촉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우리측의 4개 합의서안을 제안했다.
이 차관보는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은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특성과 남북간 합의서 체결 관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협정 등을 고려해 작성된 것으로 북측도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의 골격을 보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송금의 보장, 수용 또는 국유화의 제한과 보상절차, 분쟁해결방법 등 투자자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양측의 분쟁해결제도, 국제적인 관행 등을 참조해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법,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합의서는 남북경협의 여건과 국제기준을 감안해 양측의 과세권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간의 물자교류 여건과 물품의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청산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 실무접촉에서는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이 논의되며 이 가운데 투자보장에 관한 협의서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합의서 2개가 집중적으로 협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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