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 제도(ESCROW)를 아십니까.」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발주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 제도」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새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IT업체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선 이 제도가 소프트웨어 사용기관이나 발주업체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 제도란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발주자(사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 소스 프로그램을 제3의 공적인 중립기관에 예탁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제3의 공적인 중립기관이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조건부 임치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소
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사용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도입이 미진한 형편이다.
현재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 제도를 운영중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
면 현재 IMS시스템·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 등 6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금융기관 등과 조건부 임치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임치제도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파산·전업 등의 사유로 인해 유지보수 업
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발주자(사용자)에게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차질없이 사용토록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자나 발주기관은 많은 돈을 들여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장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조건
부 임치제도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개발업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이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이를 이용하는 업체와 기관들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의 주력사업인 프로그램 등록제도처럼 조건부 임치제도를 육성한다는 게 위원회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사용기관이 임치계약에 합의한 후 임치물과 함께 「소프트웨어 조건부 임치계약 신청서」와 「봉인확인서」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임치대상은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설계서,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등이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입회한 가운데 보관함에 임치물을 넣고 봉인확인서 1부를 보관함 상단에 봉인하되 2부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건부 임치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관이나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저작권자가 인도를 승인한 경우 △저작권자의 파산 선고 또는 해산 결의시 △저작권자의 사업소 폐쇄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봉함을 뜯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를 사용하거나 이를 고쳐 컴퓨터 사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벤처기업 붐으로 하루가 다르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도산하는 기업도 많은 게 국내 IT업계의 현주소인 점을 감안해 이 제도가 국내에도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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