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한대로 집과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한 만큼 번다는 정보제공(IP : Information Provider) 부업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올들어 IP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16일까지 478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건에 비해 무려 9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로 수도권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 비해 올해는 60% 이상이 지방에서 발생, 지방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부업을 광고하는 IP사업체들은 『워드만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개인 IP사업자가 될 수 있다』며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가정주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40만∼90만원에 이르는 도서·비디오테이프·CD 등 교재판매가 주목적이고 소비자가 허술한 교재, 소홀한 회원관리, 광고와 다른 수입 등을 이유로 해약을 통보하면 과다한 교재손실료나 위약금을 요구해 해약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약후 해당 사이트 개설이 지연되거나 부업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청약철회권을 기간내에 행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들 악덕 IP사업체가 IP부업에 이어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CP(Contents Provider) 부업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제15호를 발령하고 △회비나 교재비 등을 조건으로 한 부업 주의 △소비자단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확인 △개인 신용카드번호와 개인신상정보 제공 주의 △교재 개봉시 재고 △업무내용과 환급기준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 △충동계약이거나 광고내용과 다를 시 지체없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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